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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용어

공동인증서,Joint certficate

  • 박서진
  • 22-05-31 13:26
  • 조회수 62

공동인증서, 共同認證書, joint certificate

 

 

 

 

기존 공인인증제도 체계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인증서.


* 참고: 「전자서명법」이 개정되기 전(2020년 12월 10일 이전) 기존 공인인증제도 

 

체계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이다. 

 

이들은 「전자서명법」 개정 전에는 공인인증기관이었다.


공동인증서는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되기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정한 

 

공인인증제도에서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의 검증에 필요한 공개키(public key)에 

 

이용자 정보를 추가하여 만든 전자적 정보다. 전자거래 서비스에 접속하려는 

 

이용자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동일 이용자가 전자서명을 생성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공동인증서는 공개키 기반 구조(PKI: Public Key Infrastructure)로 금융결제원 등 

 

기존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개인키(private key)와 

 

공개키를 안전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용자가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또는 전자거래를 요청하면 전자서명 대상 정보는 개인키로 암호화되어 

 

제출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은 이를 공개키로 복호화해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즉 공동인증서는 보안성을 바탕으로 전자금융, 전자민원, 전자입찰, 인터넷 주택청약 등에서 

 

본인 확인과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허용된 사람인지 검증하는 전자서명의 인증 수단으로 사용한다.


「전자서명법」 개정 이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명칭을 바꾸었다. 

 

또한 공동인증서 외에도 이동통신사, 빅테크(big tech), 

 

금융회사 등이 발급하는 다양한 인증서들을 전자서명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동인증.JPG

 

 

출처:TTA 정보통신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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