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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용어

금융인증서,Financial certficate

  • 박서진
  • 22-05-31 13:29
  • 조회수 69

금융인증서, 金融認證書, financial certificate

 

 

금융결제원이 다양한 전자거래에서 본인 확인과 

 

전자서명(digital signature)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인증서.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하고 보관한다.


금융인증서는 서명이나 인감도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가 

 

특정 개인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고 금융 거래를 포함한 

 

온라인 전자거래 시 이용자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자서명에 사용한다. 

 

이용자는 특정 서비스에 로그인하거나 전자거래를 할 때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고 전자서명으로 이를 검증받는다.


금융인증서는 이용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 확인을 거쳐야 하고, 

 

이용자의 개인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을 이용자의 공개키로 검증한다는 점에서 

 

공동인증서와 인증서 발급 및 인증 체계가 동일하다. 그러나 개인용 컴퓨터(PC) 또는 

 

유에스비(USB), 스마트폰에 보관하는 공동인증서와 달리,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의 클라우드 저장소에 인증서를 발급․보관한다. 인증서의 복사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인증서 도용 및 분실 우려가 없고 다양한 기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섯 자리 간편 비밀번호 또는 지문, 안면, 패턴 등을 이용해 빠르고 간편하게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전자거래에 대한 인증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도 3년으로 기존 공동인증서에 비해 길다.


2020년 12월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민간 기업의 생체인증, 

 

패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와는 달리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실명 확인이 필요한 

 

금융 거래에는 한계가 있다.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국내 은행들과 함께 

 

전자인증 제도 변화에 대응해 공동인증서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여 신설한 인증서다.


* 참고: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출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금융.JPG

 

 

출처:TTA 정보통신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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